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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 위해 슬레이트 처리 민간지원 확대

가구당 240만원으로 상향지원, 전년대비 사업물량 75% 증가

2013.03.15(금) 16:55:34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농어촌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민간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올해 총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 1,288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전년대비 사업물량은 75%, 사업비는 110% 증가된 금액으로 민간지원금은 가구당 120~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거용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민간지원 사업임에도 과도한 자부담으로 사업 참여 기피나 사업 중도포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철거비 자부담이 가구당 100만원 정도 줄어들어 사업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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