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편의를 위한 시·군 조례 개정 추진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1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2013.03.14(목) 17:57:43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14일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내 15개 시·군의 시·군세 조례담당자와 함께 시·군세 조례 부분에 대한 합동 집무를 가겼다.
이는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된 지방세 3법 개정과 관련된 시·군의 관련 조례의 입법 준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납세자가 5만원 이상의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 납부하던 불편을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납부하게 하는 조문개정 등 시·군간 조례 형평성 유지와 함께 지방세 관련 조례 실무능력 배양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이뤄지게 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산세“과세특례”조문 명칭을 “도시지역분”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현행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관허사업 제한대상 금액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이상으로 등 이다.
도와 15개 시·군세 조례담당자는 현행 시·군 관련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 관련법령과의 부합여부 및 현행 조례의 개정대상 여부 등 시·군세 관련 조례의 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고 6월가지 시·군별 의회 일정에 따라 시·군세 관련 조례 개정 등 정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된 지방세 3법 개정과 관련된 시·군의 관련 조례의 입법 준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납세자가 5만원 이상의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 납부하던 불편을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납부하게 하는 조문개정 등 시·군간 조례 형평성 유지와 함께 지방세 관련 조례 실무능력 배양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이뤄지게 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산세“과세특례”조문 명칭을 “도시지역분”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현행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관허사업 제한대상 금액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이상으로 등 이다.
도와 15개 시·군세 조례담당자는 현행 시·군 관련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 관련법령과의 부합여부 및 현행 조례의 개정대상 여부 등 시·군세 관련 조례의 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고 6월가지 시·군별 의회 일정에 따라 시·군세 관련 조례 개정 등 정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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