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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대책본부 확대 24시간 비상체제 가동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마련…20일부턴 야외 소각 금지

2013.03.13(수) 16:29:59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건조한 날씨에 잦은 강풍으로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중점 추진한다.
 
산불대책본부 확대와 특별 대책기간 조기 운영, 입체적 산불 감시망 구축 등이 골자다.
 
특별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종합상황실 근무 인원을 늘리는 등 산불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한다.
 
또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산불 기동단속반을 가동하며, 다음 달 6∼7일 청명·한식 때에는 200여명을 투입해 산불예방 특별활동을 실시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3월 20일부터 1개월간 운영하던 기존 특별대책기간을 앞뒤로 10일씩 늘리고, 산불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며, 현지 순찰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을 늘려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단속 및 순찰을 실시토록 하고, 청명·한식과 산나물 채취 시기에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산불 감시 인력은 산림연접 경작지 등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 신고 단말기를 이용해 조기 신고체계를 가동하며, 산불 감시 카메라와 헬기 공중감시, 집배원 등 유관기관 인력 등을 활용해 입체적인 산불감시망도 구축한다.
 
도는 특히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우려 지역은 마을별 소각일을 지정 소각하고 오는 20일부터 ‘소각 금지기간’을 운영할 예정인데, 시·군과 읍·면·동 직원을 담당 마을에 보내 집중 계도·단속 활동을 펴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뿐만 아니라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도 산림녹지과 직원들로 특별 점검반을 별도 편성, 산불 취약지나 산림 인접 경작지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기부터 시장·군수가 현장을 지휘토록 하는데, 지휘권자는 진화 전략을 마련하고, 헬기 요청이나 주민 대피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산불 발생 즉시 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방화로 추정될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방화범 검거팀’을 꾸린다.
 
도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산불 발생 건수의 60%와 피해 면적의 83%가 3∼4월 집중되는 만큼,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해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기부터 총력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산불은 지난 10일까지 5건이 발생해 7.7㏊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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