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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

2013.02.25(월) 19:40:43도정신문(deun127@korea.kr)

충남도가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지난달 16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 사정재판 판결을 내린 후 이에 불복한 국제기금(IOPC)과 피해주민의 이의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재판 지원 창구는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태안)에 설치하고 총괄 및 피해배상 2개반에서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송 제기 건수는 국제기금이 지난 5일 6만3000여건을 신청한데 이어, 피해주민 및 그 대리인이 9만3000여건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소송당사자만 15만여 명에 이르러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며 최종심(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본부 배상지원팀(태안) 041-635-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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