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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협동조합 1호는 고구마 영농인들

13일 논산 ‘한우리 고구마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2012.12.13(목) 17:52:56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13일 논산에 위치한 ‘한우리 고구마 협동조합(대표 윤상림)’의 설립신고를 수리, 충남 협동조합 1호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한우리 고구마 협동조합은 고구마 생산 정보 교류와 종자 개량 연구, 생산과 유통 등을 조합원들이 함께 추진, 공동 이익 창출과 조합원 복리증진,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우리 고구마 협동조합은 33만㎡(10만평) 규모의 고구마 경작지와 1만6500㎡(5000평) 규모의 육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매출 12억원에 고용창출은 최소 5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한우리 고구마 협동조합은 고구마 무균묘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으로, 소비자들에게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고구마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탄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컨설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누구나 빠르고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에 협동조합 설립 지원 전담창구를 개설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으며, 5인 이상이면 누구나 모든 산업 분야(금융·보험업 제외)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설립신고서에 정관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지출 예산서,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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