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도시공원,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등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200여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는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이번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에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고 충분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금연관련 조례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군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금연 클리닉을 설치해 금연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금연활동에 필요한 상담, 보조제,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이번 제2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에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고 충분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금연관련 조례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군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금연 클리닉을 설치해 금연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금연활동에 필요한 상담, 보조제,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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