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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 3만8천 건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2012.12.11(화) 20:45:52당진시청(pray0403@korea.kr)

당진시는 12월 1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등록된 자동차(승용/승합/화물/3륜 이하)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제2분기 자동차세 부과세액은 3만8천 건, 약 50억 원으로 1년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선납자와 6월 제1기분에 연 세액이 부과된 승합·화물·이륜차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에 따른 세액인하로, 800㏄초과∼1,000㏄이하 승용차는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초과 승용차는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당 20원이 인하돼 부과된다.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CD/ATM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전화이용납부(☎1588-2100)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도 있다.
 
시 관계자는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와 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등 자동차세 관련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부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징수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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