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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성보호 지역공동체 함께 나선다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9.10(월) 15:49:17천안시청(hongworld@korea.kr)

천안시가 효과적인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해 지역공동체가 안전망구축에 함께 노력하는 ‘천안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여성가족부가 아동·여성 지역연대운영 표준모델을 개발함에 따라 지역연대의 운영목적, 권한과 책무 등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지역연대의 설치·목적△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지역연대의 구성△기능과 역할△회의운영△사업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망구축을 위해 설치 운영피해자의 복합적 요구충족을 위해 설치 운영된다.
 
지역연대를 이끌게 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은 시의회 의원, 시 담당국장, 관련기관 및 시설, 교육지원청, 경찰·사법기관 등의 추천인사, 지역주민대표,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지역안전망 구축사업△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참여 기관 및 시설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예방지원사업으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게 된다.
 
조례안은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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