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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672억원 부과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2012.09.10(월) 15:48:12천안시청(hongworld@korea.kr)

천안시는 9월 정기분재산세 총 21만4665건 67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구청별로는 동남구청 10만3052건 278억원, 서북구청 11만1613건 394억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이 8만3454건 531억원이며 주택분이 13만1211건 14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한 20만7452건 626억원보다 7213건 46억원 늘어난 규모로 전년 금액대비 7.2%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신규아파트·주택증가 및 주택공시가격의 상승(8.9%)과 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4.6%)이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부속토지 포함)는 본세액 기준으로 연간 부과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이미 7월에 전액을 5만원 이상은 납세자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이달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납세자는 2012년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인 9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납부해야 하고 장기연체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정과(521-4181∼3), 서북구청 세정과(521-6181∼3)나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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