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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등 63억원 부과

2012.09.10(월) 14:11:55예산군청(hmi929@korea.kr)

예산군은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5만 7천여 건에 6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물건별로는 토지가 4만 8천 8백여 건에 57억 5천만 원, 주택이 8천 4백여 건에 6억 4백만 원이며 주택분은 재산세 5만 원 이상의 1/2로 지난 7월에 이어 각각 부과되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억여 원(5%)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8%상승,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7.8%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납부기한은 10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co.kr)등에서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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