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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25억4800만원 부과

전년도 대비 1.5% 증가

2012.09.10(월) 10:43:09계룡시청(jinjjajoa@korea.kr)

계룡시는 다음달 2일을 납기로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토지분)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7월에는 주택분 2분의1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2일까지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약 1만4천건에 25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는바, 이는 토지공시지가 상승, 주택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서비스,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 전용가상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또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기)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 납부 (단, 방문은행 외 타사 카드 이용시 ATM기 사용 수수료 900원 발생) 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며, 고지서 재발급은 시청과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시민봉사과 부과담당(☎042-840-2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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