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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기간내 자진신고에 의한 정리 과태료 3/4까지 경감

2012.09.07(금) 16:31:09천안시청(hongworld@korea.kr)

천안시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 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11월 2일까지 실시한다.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이다.
 
중점 사실조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 조사△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추진하고,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로소 변경하지 않은 주민등록세대의 개별 주소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신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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