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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주민에 지방세 지원

읍면동장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첨부 신청 징수유예 감면 등 추진

2012.09.07(금) 16:30:40천안시청(hongworld@korea.kr)

천안시는 최근 태풍 ’볼라벤’ 과 ’덴빈’ 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징수유예나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납세가 어려운 주민으로 해당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 기한연장(6개월 또는 최대1년)△재산상의 손실로 인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주택,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이내 이를 복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등이다.
 
또한 주택,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 신·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소멸·파손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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