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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 실시

2012.09.07(금) 14:02:46천안시청(hongworld@korea.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사무소(소장 권이숙)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5일부터 추석 전날인 9월 29일까지 천안시 일대에 유통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쇠고기이력제, 양곡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쌀 등의 곡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식별 능력이 우수한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이 몰려있는 먹자골목에 대한 지도·홍보 및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쇠고기 이력관리에 대한 지도·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천안 농관원은 올 들어 8월말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6개소를 적발하여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7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거짓 표시한 식육판매업소 10개소에 대해서도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천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앞으로도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표시사항이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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