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5,166건 1억4천만원, 10일 고지서 발송.. 10월 2일까지 납부 당부
2012.09.07(금) 13:41:50계룡시청(jinjjajoa@korea.kr)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2012년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다음달 초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 4,844건에 1억1천885만원, 시설물 322건에 2천146만원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없이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 납부하거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상계좌를 통한 수납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 많은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 4,844건에 1억1천885만원, 시설물 322건에 2천146만원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없이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 납부하거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상계좌를 통한 수납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 많은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계룡시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