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은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등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고, 말소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주민등록제도의 사실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주민등록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등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고, 말소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주민등록제도의 사실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주민등록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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