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포획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2012.08.30(목) 18:59:34서천군청(seocheonpr@naver.com)
서천군은 내달 20일까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불법 포획과 보관·판매·유통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최근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57종이며, 건강원을 비롯한 총포류 판매업소 및 철물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야산에 설치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 밀거래 방지를 위한 홍보도 함께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서천경찰서와 밀렵감시단, 공무원 등 3개반 30명을 구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을 포획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를 저질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단속대상은 최근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57종이며, 건강원을 비롯한 총포류 판매업소 및 철물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야산에 설치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 밀거래 방지를 위한 홍보도 함께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서천경찰서와 밀렵감시단, 공무원 등 3개반 30명을 구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을 포획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를 저질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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