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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11곳 적발

시·군 합동 정기점검 실시…2개 업소 고발·과태료 부과

2012.07.11(수) 17:06:30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3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1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8∼29일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정기점검에서는 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와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1개소 ▲수질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개소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행위 2개소 등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업소 중 2개소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정기 점검과는 별도로 장마철 강우를 틈 탄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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