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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 제정

6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호혜·연대 새 경제블록’ 구축 기대

2012.07.08(일) 16:43:37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육성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는 특히 올해 12월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도 반영, 다양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중앙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포괄, 통합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거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블록을 만드는 한편,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사회적경제는 중앙부처별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책들이 각각 분산 추진돼 정책간 연계가 어려웠다.

또 이들 조직이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도 제기돼 왔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가 이론적 개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뿌리내림으로써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위해 도는 시·군 및 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현지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전국 활동가대회 및 전시판매전 개최, 네트워크 및 중간 지원조직 육성, 상호거래 생태계 조성 정책 등을 추진 중이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1) ‘사회적경제’ 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함
 (2) ‘사회적경제 조직’ 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들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기타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등을 말함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함
 (4) ‘사회적경제 생태계’ 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함
 
 나. 現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로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 등 현장활동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함(안 제3조)
 
 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의 기능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 조직 발굴·지정 및 지원 사항, 도·시군·유관기관·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라. 現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으로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조직의 발굴 및 육성,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육성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지원, 각종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해서 정함(안 제9조~11조)
 
 바.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12조)
 
 사.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해 도, 시군,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13조)
 
 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그 기능을 정함(안 제16조)
 
 자.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정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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