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발굴해 8억원을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부여시장)에 관한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황조사와 국세청 질의 등을 통해 환급청구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과 관련된 환급은 전국 최초로 청구된 것으로 사례가 없어 환급에 3개월이란 긴 시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표 재무과장은 “이번 환급신청은 전문 회계사에게 환급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해 더욱 의미가 있다” 며“이로인해 환급업무처리 능력 향상과 위탁 용역비용의 절감효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세수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부여시장)에 관한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황조사와 국세청 질의 등을 통해 환급청구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과 관련된 환급은 전국 최초로 청구된 것으로 사례가 없어 환급에 3개월이란 긴 시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표 재무과장은 “이번 환급신청은 전문 회계사에게 환급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해 더욱 의미가 있다” 며“이로인해 환급업무처리 능력 향상과 위탁 용역비용의 절감효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세수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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