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충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시정시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를 15일 공포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종 설문조사, 예산 편성시 의견제출, 부정부패 신고 등 유해·불편 신고, 각종 시책 설명회·세미나·공청회 등 행사 참여, 표창 수상자, 시정 건의 등 시정시책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단,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센티브는 누적포인트 1만 포인트를 기준으로 1만 포인트 적립할 때마다 1만원씩 상향 지급되며, 인센티브는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한편, 시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예정이다.
관리시스템은 시 홈페이지와 연계되며, 포인트의 신청부터 승인, 생성 등 전반에 대해 관리 및 개인별 포인트 내역 SMS 안내 및 조회가 가능하게 되며 오는 7월중 구축해 시험 운영과 사업부서 교육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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