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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상반기 자동차세 32억원 과세

2012.06.14(목) 10:06:07홍성군청(cookiezzzz@korea.kr)

홍성군은 2012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29,485건에 32억 2,700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자동차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한미FTA 발효로 800cc 초과 ~ 1천 cc 이하 승용차와 2천cc 초과 승용차에 대하여서는 cc당 20원씩 세액이 인하됐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3만원이내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하여 납부할 지방세에서 미환급금을 사전에 공제하고 부과하는 “미환급금 직권충당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시행함에 따라 1,248건 8,712,000원의 미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한편, 군에서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연중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뿐만 아니라 공매처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할 방침으로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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