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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37억1800만원 부과

2012.06.13(수) 16:44:18보령시청(voicecolor@korea.kr)

보령시는 1기분 자동차세로 37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에 등재된 등록차량 가운데 연세액 납부 등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자량을 제외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등 총 3만2354대에 대해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기는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자동차세 고지서 10건 이상인 납세자에게 '일괄납부고지서와 건별 고지서'를 함께 송달해 납세자가 1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84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제공 확대로 세무행정의 질을 높이고 불성실납세자는 법령에 규정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취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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