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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세 36억5200만원 부과

2012.06.12(화) 20:47:22논산시청(jh0110@korea.kr)

 논산시는 2012년 상반기 자동차세 36,382건 36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2012년 6월 1일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이다.


 시는 지난 3월 15일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 세율이 800cc~1000cc이하 100원->80원, 2,000cc 초과 220원->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됨에 따라 발효일을 기준으로 변경 전·후 세액을 각각 산출 합산해 연세액의 2분의 1 금액을 이번에 부과했다.


 또 올해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충당제도 신설로 개인납세자에 한해 3만원이내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지방세 부과세액에 직권충당 후 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097건, 800만원을 직권충당 조치했다.


자동차세는 은행 ATM/CD,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며 특히 은행자동화기기 ATM/CD기를 사용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납세자 본인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세율인하로 세수가 감소된 만큼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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