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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하는 사회복지, 보다 촘촘하게 펼친다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대상자 적극 발굴 나서

2012.06.11(월) 16:17:34홍성군청(cookiezzzz@korea.kr)

홍성군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해 온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주소득자의 신변이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더 많은 위험가정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해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다 휴·폐업 신고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6개월 이내 실직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와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노숙인에 대해서도 지원도 가능하다.


확대된 지원기준은 가구소득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백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충족되어야 하며,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은 5백만원까지 완화됐다.


긴급지원 되는 금액은 의료비는 3백만원,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 37만원부터 138만원까지로, 지원신청은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군청 주민복지과(☏630-1712)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군은 또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대상자 확대사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웃주민들의 신고나 신청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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