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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일소 위해 발 벗고 나선다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85명 명단공개

2012.05.16(수) 16:36:42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지난 5월 14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85명(개인 354, 법인 231)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심의 의결하였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지방세 체납발생을 방지 할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3천만원이상 체납한 자로 2010년도까지 1억원이상 체납자를 공개하였던 것을 2011년도부터는 3천만원 이상자로 확대하여 명단공개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금년도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585명에게는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 한 다음 소명자료를 제출한자에 대하여 12월초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하고 12월 10일 전국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에 공개되며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소명기간 중 30%이상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이 3천만원 미만 예상 ▲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되게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부터 소명기간 중에 2010년도 730백만원(15명), 2011년도 742백만원(59명)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충남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 지방세 35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16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 5백만원 이상 체납자 770명(79억원) 신용정보등록 ▲ 결손포함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606명에 대한 금융자산조회로 채권압류 및 추심중이며 ▲ 타 시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7,013건을 확보 해당 시·군에서 압류토록 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발 벋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52명으로 지방세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유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등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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