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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사업용자동차 안전운행 합동단속

도,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 집중단속

2012.05.15(화) 16:44:16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최근 운송질서 문란행위 및 업종위반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충남도가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도는 15일 운송질서 저해사범 근절방안을 마련 이용객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 공단 등 24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도내전역에서 사업용 차량 및 자가용차량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자가용영업행위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 불법행위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차량설비 불량 및 청결상태) ▲안전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운송질서 문란행위(자가용 유상운송, 업종위반) ▲교통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기타 행정지시 불이행 점검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중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의법 조치하고 경미하거나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현지 시정시키거나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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