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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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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치법 의미와 과제

2010.12.16(목) 관리자()

대통령은 ‘명품도시 만들기’ 확실한 의지 천명해야
자족기능 확대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세종시설치법이 마침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게 되었다. 500만 충청인과 2천500만 지방민,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행정도시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본격적인 정상 추진의 궤도에 오른 것을 축하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행정도시 건설은 이제 시작이다.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바탕은 마련되었지만 명품도시의 정상 건설이라는 과제를 위해 넘어야 될 산은 아직도 높아만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인해 낭비한 시간을 극복하고 어떻게 애초의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와 세종시가 어떻게 충남과 대전 등 배후지역 상생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사 부진해 주민불신 자초
우선, 세종시가 기간과 예산 측면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구체적 근거 없이도 누구나 짐작하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지부진하기 시작하였고 수정안 논란의 9개월 동안은 노골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한 것을 직접 보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7월 착공 이후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5년까지 101개월의 1단계 사업기간 중 40%인 40여 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예산은 1단계 계획 6조원 중 18% 수준인 1조1천억원 정도만 집행했고, 이것도 청사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면 더욱 형편없는 수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작년 말부터 금년 말까지 계획한 9개 생활권 공사 중 겨우 1개만 착공한 것을 보면 공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뒤떨어진 기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 건설 현장을 찾아 차질 없는 건설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까지도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확실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행정도시건설청에서도 사업비 집행과 공사 진행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MPAS(행복도시 사업관리 시스템)를 자랑만 하지 말고 공개해서 세종시가 정상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건설청과 지역민이 신뢰를 회복하고 그 역량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

신설 지원위원회 적극 활용
아울러 세종시 청사와 의회, 보건소 등 수많은 지방공공시설도 2012년 7월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시급히 착공해야 하며, 연기군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연기군이 잔여지역 편입에만 급급하여 현재의 지방공공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려 한다면 행정도시 원안의 6대 기능 중 도시행정 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행정도시의 축소·변질은 물론이고, 세종시 설치법 제정 의미도 반감될 것이다. 이것은 도시 기능의 재배치와 인구 수용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어 각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충남도의 비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종시설치법에 의해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 충남·북도지사가 참여함에 따라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틀거리가 생긴 만큼 대(對)정부 건의사항을 잘 준비하고 정리해야 한다. 공주시 편입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대책, 세종시와 연계한 충남도와 대전시의 연계 발전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범 충청권의 초당적 협조를 통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국회를 통과한 과학벨트특별법에 충청권 입지가 명시되지 않은 점이나 포항공대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 4천260억원이 배정된 것은 매우 불안한 일이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지구지정 고시를 앞두고 충청권이 대동단결하여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제2의 행정도시 사수 투쟁’으로 보고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어쨌든 세종시는 이제 첫발을 내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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