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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4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

북한인권법 조기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 10개 안건 처리 예정

2011.03.18(금) 관리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18일 오전 11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임시회 마지막인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7개를 포함하여 모두 9개의 안건을 처리하고「북한인권법 조기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 3월 7일부터 시작된 충남도의회 제241회 임시회 회기중 박상무 의원(서산2, 선진)과 김홍장 의원(당진1, 민주)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충청남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등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예비심사를 마친 7개의 조례안과 도청 청사 신축에 따른 도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2011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당진시 설치에 따른 충청남도의회의 의견 제시의 건’도 함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아로 인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살리기 위한「북한인권법」이 2005년 8월 발의되고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 후 2008년 7월에 재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북한주민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 「북한인권법 조기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의회 의장 등 의원 모두는 또한, 18일 오후 3시에 ‘천안함 용사 순국 1주기’를 맞이하여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헌화와 분양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4차 본회의에서는 권처원 의원(천안4, 선진)이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수도권 전철 연장개통의 필요성에 대하여, 김용필 의원(비례, 선진)이 충남농정발전에 열린 인재활용에 대하여, 유환준 의원(연기1, 선진)이 수도권전철 노선연장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에 대하여 5분 정책제언 발언을 할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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