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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서 관할구역 주민편의 최우선 고려돼야

충남도의회 행자위 맹정호의원, 관할구역 재 조정 촉구

2011.03.22(화) 관리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4월 1일자로 신설 예정인 평택해양경찰서 관할구역 조정에 문제가 많다며 관련 건의문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내기로 했다.

맹의원은 “해양경찰청이 관할구역 조정은 육지의 지리적 행정구역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역을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산시 전체지역중 유일하게 화곡리 어촌계 1개 지역만 인근의 태안해경 관할이 아닌 평택해경 관할로 두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지역 어민들은 각종 민원과 인명사고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가까운 거리에 태안해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평택 해양경찰서에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관련법만 고집하고 주장하기 보다는 어민입장에서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주민들과 주민들의 대표인 시 의회나, 도의회에 어떠한 의견을 묻는 공론화 절차도 없었다며 해양경찰청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의 평택해경 관할구역 문제는 당초는 서산시 지역중 부석면을 제외한 가로림만(대산, 팔봉, 지곡)일대로 편입조정 예정이었으나 이중 화곡리 어촌계 1개소만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조정안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재가를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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