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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원 입법발의 조례’ 봇물

김홍장 도의원,「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발의

2011.03.02(수) 관리자()

최근 충청남도의회의 의원입법 발의 조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에는 김홍장 의원(당진1, 민주당)이 도내 항만 인프라 확충과 항만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항만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하 위한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김홍장 의원에 따르면 20명의 도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한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이 오는 3월 7일부터 시작될 제241회 임시회에 다루기 위해 도의회에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우리 도내 항만은 7곳으로 국가관리 항만을 포함하여 무역항으로는 전국에서 최대로 보유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미흡한 화물을 중점 처리하는 기능만이 있어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발전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도의 항만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와 임해공업항만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여 항만서비스 능력 향상과 주변산업단지는 물론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외 수출입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는 항만소재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재정 지원의 범위 ▲지원기준 ▲재정지원 신청방법 ▲예산확보 및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 ▲지원금의 반환 및 정산 등을 담고 있다.

김홍장 의원은 ‘도내 항만 배후 산업단지와 충청권 산업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도내 항만을 동북아 및 서해중부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는 7일부터 진행될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와「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도내 항만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등 5건의 의원입법 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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