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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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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관련 행정기구·정원 조례 다뤄

2010.12.17(금) 관리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16일 민선 5기 충청남도 조직개편과 관련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산림녹지과가 환경녹지국으로 이동하는 것과 투자통상실의 통합, 새마을회계과의 신설 문제가 집중적인 거론 대상이 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기구와 정원은 2실 6국 3본부 총 3,880명으로 기존보다 증감이 없으며 실국 본부 및 소속기관의 신설·통합·명칭변경 사항으로는 “환경녹지국”을 신설하고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을 “경제통상실”로 통합하며 “농림수산국”을 “농수산국”으로, “복지환경국”을 “복지보건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항만국”으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를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로,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서울사무소”로,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환준 의원(연기1·선진)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복도시 추진본부에 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으며 기술직 자리를 행정직을 포함한 복수직으로 만든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숙 의원(비례, 한나라)은 산림녹지과가 환경녹지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설득력이 적고 새마을과와 회계과가 합쳐져서 새마을회계과로 통합되는 것과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을 통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명성철 의원(보령2, 선진)은 “과” 단위도 행정기구의 범위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조례안은 “과” 단위가 빠져있어 실질적인 행정기구 개정조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은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와 제11조에 의거 도 단위 “실·국·본부”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고 그 이하 “과” 단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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