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산로 등 생활편익사업 위주로 시행하여 왔으나,
2011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게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보조비」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상 납부금액이 지역 103,030원, 직장 89,920원)인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지원제외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자가 있는 세대,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세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숙사, 사택, 종교시설 등 특정목적의 거주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1세대당 60만원으로 예상되고, 생활비용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은 2011년 1월에 확정하여 3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으로 그 동안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고충을 일부라도 덜어 주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도정 목표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