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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연 지적과장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010.01.28(목) 관리자()

충남도 이종연 지적과장이 2010. 1. 28일자로 임기 2년의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적재조사사업 등 지적행정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분야 전문 중앙행정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위원회로서 중앙공무원,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으로는 충남도 지적과장이 유일하게 위촉됐다.

동 위원회에서는 시·도에 설치된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청구한 건을 재심사하는 등 지적측량 분쟁에 대하여 최종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지적측량적부심사는 대한지적공사 등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지적측량수행자가 시·도지사에게 지적측량의 적·부를 가려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 해소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 지적제도는, 산업화와 도시개발 등으로 토지의 가치와 가격이 상승하여 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하여,

100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의한 지적관리로 국민의 다양하고 높아진 수준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토지분쟁과 민원으로 인한 원성이 폭발일로에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를 보면 2008년 2건이던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가 2009년엔 6건이 청구되었고,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여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처리한 지적측량적부 재심사도 2008년 19건에서 2009년 25건으로 늘어났으며, 국민신문고,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지적측량관련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3차원 디지털시스템으로 지적제도를 새롭게 혁신할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에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는 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충남도 지적과장의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위촉은 충남도와 국토해양부의 소통의 끈으로 작용하게 되어 충남도가 우리나라 지적혁신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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