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시군뉴스

충남넷 미디어 > 생생뉴스 > 시군뉴스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 캠코더 촬영단속”

상습 정체교차로 6개소를 중심으로

2010.02.01(월) myroomnine(myroomnine@naver.com)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에서는 올해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상습 정체교차로의 소통관리로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국격제고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차량에 대해 캠코더로 촬영,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부터 경찰청에서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나, 아직 단속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고 판단하여, 2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촬영은 하되, 2월중 위반차량은 질서협조요청서 발부 등 계도위주의 활동을 하고, 3월부터는 강력단속한다.

다만, 경찰관이 수신호로 꼬리끊기 등 소통관리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차량은 2월중에도 처벌한다. 

캠코더 촬영 장소와 시간대는 출·퇴근시간대나 주말·휴일 등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1급지 경찰서 6개 교차로가 해당된다.

단속시간은 정체교차로에 대해 24시간 관리하지 않고, 정체시간대인 출·퇴근시간대에 캠코더를 활용한다.
(단, 일몰 후에는 위반차량 번호판 식별곤란 등으로 촬영하지 않고, 꼬리끊기 활동만 실시) 

또한, 단속방법은 상습 정체 교차로(6개소)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꼬리물기 차량에 대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하며, 1명은 수신호로 꼬리끊기 등 안전활동을 하고, 1명은 캠코더로 꼬리무는 차량을 촬영하여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사후 단속한다.

아울러,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서 위반차량을 현장단속하면 정체가 더욱 가중되고 운전자로부터 공감 받지 못하여 캠코더로 촬영하여 사후 처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교차로가 정체되어 앞 차량이 교차로 안에 꼬리를 물고 서 있는데도 녹색신호라고 진행하면 결국 너도 나도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다 함께 가는 길은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