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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

올해부터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여 농림사업의 기초자료 제공

2010.01.12(화) myroomnine(myroomnine@naver.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출장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농관원”이라 함)은 지난해까지 농업경영체(농가)가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에 대하여 올해부터는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상시관리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여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제등록을 실시한 결과 전체 10,697농가(‘07.농업총조사)의 116.6%인 12,468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

❍ 앞으로 등록된 정보는 각종 농림사업에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우선 적용이 가능한 경관보전·조건불리 직불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부터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만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는 경영체는 각종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산농관원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의 검증 및 현지실사 단계로 추진하여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 신규등록은 일제등록 기간(‘08.6~’09.12)중 등록하지 못하였거나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가가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에 소재한 농관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진다.

❍ 변경등록은 중요한 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 경영주의 성명, 주소, 농지 및 가축시설의 지번·지목·면적, 자경·임차 등이 변경된 경우
-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의 지난해 출하량, 젖소의 납유량, 누에 생산량이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누에 사육량이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한편 아산농관원 관계자는 이미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지금 바로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농관원 홈페이지나 아산농관원(☏ 547-6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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