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보령시를 비롯한 각 시·군은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稅源)인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주민에게 권유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데, 1월 중에 연간 납부액을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2009년식 1천998cc급 승용차 소유주가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51만9천480원인데, 선납을 하면 5만1천94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 3월, 6월, 9월에도 선납 신청이 가능한데 공제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월에 선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시·구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기존 선납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처리되어 고지서가 발부된다.
천안시는 지난해에 2만970대가 자동차세를 선납했고, 보령시는 3천362대가 선납하여 8억원의 자동차세를 조기 징수했다.
보령시 문종운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활용하는 알뜰 납세자가 늘고 있다”며 “10% 절세 및 교통상해보험에도 가입하는 혜택을 받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박인숙 기자 hoadong@hanmail.net
보령/안선희 기자 ansun30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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