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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합동 캠페인 전개

14일 온양온천역 풍물5일장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및 계도 활동

2009.11.16(월) 관리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농관원)는 14일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값싼 중국산 김치 등이 국산으로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9일 개장한 온양온천역 풍물5일장에서 아산농관원 및 아산시 직원, 소비자단체 농산물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총 24명이 참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팔 때는 원산지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원산지표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등의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원산지표시 전단, 부정유통신고 홍보 스티커, 표말 등을 배부하며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였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어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영업소 이름과 주소, 위반농산물 명칭, 위반내용 등이 공표된다.

한편, 아산농산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풍물5일장 상인들이 원산지표시를 잘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다시 찾아 주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구입한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이나 아산농관원 547-608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반사실이 확정되면 최고 2백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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