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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체제 본격 가동

부정행위 방지로 수능시험 신뢰도 확보

2009.10.20(화) 관리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0월 20일부터 수능시험일인 11월 12일까지 설치ㆍ운영한다.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행위 관련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2010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있을 지도 모를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는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중등교육정책과/수능시험에 설치되어 있으며, 부정행위 제보 내용은「대외비」로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보할 경우에는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충남교육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합동으로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 및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부정행위 정보 수집과 Hot-line을 통한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한 부정행위 사전 차단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웅하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을 도교육청ㆍ지역교육청ㆍ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탑재하는 한편, 시험실 감독관을 증원배치하고, 시험감독관 및 수험생 교육을 강화하며, 휴대폰 등 전자기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배치하는 등 완벽한 수능시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수능시험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수능시험에 대한 문의는 상황실(전화번호 042-580-7232)로 전화를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수능시험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무선기기 등을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수험생은 당해 시험 성적 무효, 또한 1년간 응시자격 정지의 제재를 받는다. 또한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반입 금지물품을 휴대하면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이다. 이 반입 금지물품을 시험장에서 몸이나 가방에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필기구도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가불가하다. 대신 모든 수험생에게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도 시험실별로 5개씩 비치된다.

<휴대 가능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시각표시 기능이 없는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이다.

특히 시계에 대한 규정이 작년까지는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시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로 규정을 바꾸어 <일명 수능시계>에 대하여 전면 허용하였다. 다만, 시각표시 기능이 없는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부정행위로 처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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