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교육사회

교육사회

충남넷 미디어 > 생생뉴스 > 교육사회

일제 강제동원 피해 "110콜센터에서 물어보세요"

국민권익위, 내년 6월까지 상담…지원대상 문의 가장 많아

2009.08.12(수) 관리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정부민원 안내·상담전화인 110 콜센터를 통해 태평양 전쟁 전후나 일제강점때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전화민원을 상담대행한 이후 1년동안 접수된 전화상담이 총 3,55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화문의중 가장 많은 내용은 ‘지원대상’ 문의로 1,061건(29.8%)으로 집계됐으며, 다음으로는 위로금 신청방법과 절차 관련 상담이 885건(24.9%), 신청진행 촉구 관련 상담이 240건(6.8%) 순이었다.

지원 대상 민원 내용은 강제동원자가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현행 유족범위에 조카를 포함시켜달라는 등 지원 대상자 확대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10콜센터는 ▲ 일제 강제동원과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피해신고 후 절차 ▲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내용 ▲ 강제동원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 미수금 피해자(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절차 등 각종 전화 상담과 안내를 해주고 있다.

전화상담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지원신청은 각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민원실을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강제 국외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자·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 일본 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접수 마감은 내년 6월 10일까지이다. 

그동안 지원위원회에 접수된 서신민원은 375건이었으며, 이 중 지원금 신청 대상과 절차를 묻는 서신이 117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심의결정 조속한 처리가 40건 11%, 조카도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건이 28건 7%, 생환후 사망자 위로금 지급요청이 19건 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접수된 지원금 지급신청건수는 모두 46,548건으로, 이중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이 21,130건(45.4%), 당시 임금의 미수금 피해자 보상 관련이 11,042(23.7%), 사망·행불자의 유가족 위로금 신청이 10,054건(21.6%), 부상장해자 위로금 신청이 4,322건(9.3%)이었으며, 현재까지 신청자의 약 60%(27,917건)에게 위로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로, 지급된 보상금은 1,147억원이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