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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음주운전 24시간 단속

2009.07.27(월) 관리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종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까지 피해를 끼치는 음주운전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서철 관광지·유원지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피서철 성수기인 7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해안 해수욕장 등 관광지·유원지를 중심으로 주·야간, 새벽시간대 등 24시간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음주운전을 기본으로 검문중 운전자와 차량을 조회하여 수배자 검거나 도난차량을 회수하고, 기타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절도·납치 등 이동성 범죄와 불법전조등 부착 등 기타 형사범도 병행단속하는 다목적형 음주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주요 단속장소 및 시간대는 각 지역별 관광지·도심권 등 지역특성에 맞는 음주운전 근원지와 주요 사고분석으로 취약시간대·장소를 선정하여 주간·야간·새벽시간대 등 24시간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한다. 

서해안 해수욕장 관할서인 당진, 서산, 보령, 서천 등은 해수욕장 및 어항 주변을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유원지 관할서인 공주는 계룡산 주변, 논산은 수락계곡 주변, 금산은 적벽강 주변 등을, 도심권 관할서인 천안, 아산서는 유흥가·식당가 밀집지역 주변 등을, 또한, 고속도로 T/G·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검문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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