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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똑똑한 소비자 [6]

2009.03.06(금) 관리자()

소비자들은 한정된 수입으로 여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 구매선택 시마다 필요한 노력을 한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반복구매를 하게 되는 생필품은 이에 합당한 구매전략을 사용한다. 반면 가격이 비싸거나, 잘못된 구매로 인한 손해가 큰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보탐색하고 비교 평가한 후 선택한다. 대체로 개인소비자나 가계가 가진 예산보다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욕구 불충족으로 인한 불만족이 항상 클 것이다. 더욱이 잘못된 구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클 경우는 이에 따른 심리적 고통까지 크게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대체로 소비자들은 구매에 있어 그리 신중하지 못한 경향을 보여주고, 이로 인한 피해를 겪는 경우도 다반사다. 예를 들어 집을 구매하는 것처럼 아주 고액의 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정보탐색과 비교평가 후 구매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펀드 관련 소비자피해, 강남 귀족계로 불리는 다복회 사건 등을 보면, 소비자들이 어렵게 모은 자신의 돈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손실의 절반을 배상하도록 조정한 우리파워인컴펀드사태를 보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상품을 구입하는가를 알 수 있다. 정기예금을 들려고 은행을 찾은 소비자는 ‘원금이 보장되고 연6.7%의 이자도 준다’는 창구직원의 달콤한 말만 믿고 펀드에 가입하고 금융상품 설명확인서에 서명도 했다. 특히 창구직원은 소비자에게 ‘펀드 원금이 손실 날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가 부도 날 확률만큼 희박하다’고 선전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믿게 했다.

시중은행 직원이 이런 허위과장광고를 하리라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온전히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십상이다. 소비자가 투자손실을 배상받으려면 투자한 펀드상품의 결함, 불완전판매(잘못된 또는 불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단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손실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배상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안도, 비록 그 의미는 크다 해도 어디까지나 조정안이기 때문에 양당사자가 받아들여야만 실제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투자상담시 투자설명서와 각종 광고전단을 꼭 받아두고, 직원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설명서에 없는 내용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펀드통장과 함께 환매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판매담당자도 과장광고를 삼가고 필요한 설명을 최선을 다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판매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투자 위험이나, 손실가능성, 운용방법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직원이 형광펜으로 표시해주는 부분에 아무 생각없이 이름을 쓰고 사인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사인하기 전에 사인하는 서류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은희 <소비자정책교육학회회장,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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