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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클릭! 똑똑한 소비자 [5]

2009.03.06(금) 관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1일, 우리 나라 소비자정책을 이끌어갈 마스터플랜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여기서 소비자정책의 목표를 ‘실질적 소비자주권의 실현’에 두고, 소비자안전, 거래 등 6대 분야에 걸쳐 10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소비자안전 분야에 있어서 주요추진과제로 ‘통합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소비자위해정보를 생산, 취급하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위해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관계기관 등에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수집대상 정보는 소비생활에서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피해를 주는 정보, 리콜 등 피해시정 관련정보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모아 놓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면, 정보를 모아놓기 위한 모든 노력과 비용이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만다. 따라서 소비자안전과 관련이 있는 부처 및 기관들이 이 정보를 잘 활용하도록 부처간 공조 또는 협력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위해상품에 대한 조치/예방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해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소비자 위해정보를 생산,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또 수집 주체가 누가될 것이지도 중요하다. 만일 소비자 위해정보를 생산, 취급하는 기관들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 이 기관들이 부차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는가의 문제가 있다. 반면 공정위쪽에서 정보를 수집한다면 관련 인력의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소비자들로부터의 정보수집을 열어놓는 것, 즉 이들을 정보제공의 주체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소비자안전문제는 전국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또 생명, 신체, 건강 등과 관련있는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시스템의 이름도 ‘통합소비자안전감시시스템’으로 하여 모든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와 함께 하는 감시 시스템이 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부디 좋은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여 소비자안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은희< 소비자정책교육학회회장,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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