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한 의용소방대원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3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조치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 유병기 의원 |
유 의원은 “현재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선발기준으로는 효과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순직대원에 대하여 이렇다할 지원이 없었던 점 등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로 순직대원의 자녀에게는 장학금 수혜의 폭이 넓어지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선발비율을 4:1에서 2:1로 조정함으로써 대학생에게 수혜의 폭이 넓어졌다. 또 중복지급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소액의 장학금 수령으로 피해를 본 대원의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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