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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찾아가는 서민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서비스 호응

2014-12-11 | 공보계


태안군, 찾아가는 서민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서비스 호응
- 지난 5월말부터 변호사 상주,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 330여건 등 제공-


태안군이 법무부와 함께 운영하는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가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던 주민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홈닥터"가 실시한지 6개월 동안 무료법률상담 330여건과 40여건의 구조알선 및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교육 등을 실시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의 역할은 △법률상담 △법 교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기존의 법률구조와 복지인프라를 연계해 법률보호 사각지대 주민의 법률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군청으로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이동복지관 행사 시 각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법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민정 변호사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채무 상속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도 거둔 바 있다”며, “무변촌인 태안군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도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률홈닥터의 법률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670-6977)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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