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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서산시, 상속재산 납세정보 안내서비스‘ 시행 핫이슈

2005-01-13 | 세무과


   상속세와 관련한 납세정보가 상속자에게 바로바로 통보돼 취득세 자진 신고 기간을 넘겨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호주 사망으로 재산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인 호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내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한 후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속자들은 상속 재산 내역을 잘 모르거나 신고기한 일을 넘겨 지방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최대 취득세 산출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더 내는 등 민원 불편을 줬다.

 

 실제로 2003년 한해 동안 시에 상속 재산 신고 후 취득세를 납부한 총 643명 중 50.9%인 327명은 기간 내에 납부했고 나머지 49.1%인 316명은 가산세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상속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사망자와 상속자를 파악한 뒤 주된 상속자에게 상속재산 내역을 3개월 이내에 통보해 주기로 했다.

 

 또 재산내역 통보 시에는 상속 등기 절차와 취득세 납부 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같이 동봉해 민원 편의 또한 높여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이 시책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며“이 시책이 확산되면 시민들에게 세무상식을 높여주고 가산세를 더 내야하는 재정부담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도세담당(전화66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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