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계룡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할인 받으세요!

2024-01-30 | 작성자시민소통담당관


계룡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할인 받으세요!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차량 2만 6125대에 대해 62억 40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히며,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월에 자동차세 납부 시 총 세액의 4.57%가 할인된다. ? 아울러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가 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이전을 하여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며, 연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지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된다. ?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042-840-2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시민소통담당관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