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 뉴스리스트 도로변 봄나물 함부로 먹지마세요2014.04.29 냉이민들레씀바귀 등 오염 우려지역 안전성 조사 일부 중금속 기준치 초과 도심 하천가 등에서 시험용으로 캔 일부 봄나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인)은 지난 14일 도내 오염 우려지역에서 봄나물을 채취해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내포신도시 조사료 단지2014.04.29 내포신도시 유휴지에 충남도와 홍성군이 조성한 43㏊ 규모의 조사료(粗飼料건초) 생산단지가 5월 수확을 앞두고 녹색 물결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가을 파종한 호밀과 이탈리안그라스 등 수확 예상량은 2200톤이며, 수확을 하면 도내 축산농가에 싸게 팔 계획이다. ●축산과 041-635-4106 정신 장애인 행복농장 충남 최초 홍성에 개장2014.04.29 정신 장애인의 정신 건강 회복과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한 충남 최초의 다기능 농장인 행복농장이 지난 14일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에 문을 열었다. 이 시설은 충남도와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설치했다. ●보건행정과 041-635-4316 충남테크노파크 직원들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2014.04.29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창현, 천안) 임직원 20여명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지난 15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대의 과수농가를 찾아 배(梨) 인공수분을 도왔다. ●충남테크노파크 041-589-0130 민원 처리 원하는 시간에 손 쉽게2014.04.29 도청 방문 희망일 미리 지정 사전예약제 5월부터 실시 도청을 찾은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희망 날짜를 미리 신청하는 민원방문 상담 사전예약제가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은 사전에 충남넷에 접속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내용과 방문희망 일자를 신청하면 된다. 민원인이 방문희망 일자를 지정해 신청하면 담당... ‘주민번호 수집 안돼요’ 곳곳에서 캠페인2014.04.29 8월 법정주의 시행 시군과 합동 실시 오는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지난 16일 각지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새로운 제도를 알림으로써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개인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공중보건의 401명 의료 취약지 집중배치2014.04.29 ▲ 정 송왼쪽 청양군수 권한대행(부군수)가 새로이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양군 지난해보다 인원 2.7% 감소 의료수급 불균형 완화 기대 보건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농어촌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公保醫, 공보의)에 대한 올해 근무지 배치가 마무리됐다. 충남도는 최근 편입자를 포함한 공보의 401명(의과 233... 내포신도시 총괄기획가 온영태2014.04.28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조정체계를 도입, 지난 15일 온영태(65)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하고 첫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온 교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도시계획학 박사)을 졸업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과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을 역임했으며, 1기 자문단으로서 내포신도시 개발에 참여해왔다. 임기 2년(연임... 사람들2014.04.28 사랑의 인술 성금 5천만원 (주)도원이엔씨 성우종 대표는 지난 23일 도청을 방문해 사랑의 인술사업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화상 및 정형 환자의 치료를 돕는데 쓰인다. 도원이엔씨는 태안에 본사가 있는 건설업체이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1 충남마이스터버섯연구회 창립 충남마이스터버섯연구... 위법 선거 현수막 철거2014.04.28 속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던 예산군 덕산면 읍내사거리가 말끔해졌다. 예산군의 경우 64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무단으로 내건 현수막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아닌 옥외광고물법을 적용, 각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지난 17일 관내 전역에서 일괄 수거해 폐기 처분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해당 시군청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