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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금산군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2004-04-30 | 공보담당


금산군은 5월 1일부터 한달간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자동차 일제단속 기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동안 무단방치 자동차의 단속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방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밴형 화물차량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화물칸에 좌석을 설치해 승용으로 사용 △화물칸 옆 벽면에 창문설치 △화물칸 격벽 및 창문 보호봉을 제거하는 차량과 LPG차량 구조변경이 적발되는 경우 3백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등 각종 단속시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차량의 무등록·대포자동차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산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금산군은 5월 23일까지 관내 계량기에 대한 2004년도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정확한 계량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년에 한번씩 계량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자가사용계량기 제외)를 사용하는 사람(정육점, 금은방, 인삼·약초가게, 청과물상회, 식당 등)은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관한법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아울러 불합격 또는 고장난 계량기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수리 후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금산군청 지역경제과 750-265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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