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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우수 농 특산물에 품질 인증 브랜드 핫이슈

2005-04-21 | 농정과


  서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 특산물이 시로부터 품질 인증 받으면 공동브랜드 상표를 달게된다.

 

  시는 지역 농 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우수 품질로 평가된 농 특산물에 시가 개발한 품질 인증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산시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규정을 21일자로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는 지난해 시 개성화 보완 작업을 통해 만든 ‘행복한 서산’이란 시 브랜드와 캐릭터의 조합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사랑 준다는 의미의 하트 모양에 ‘서산시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 란 문구도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가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 농 특산물에 공동브랜드 사용이 확산되면 소비자 신뢰는 물론 품질과 가격 경쟁력도 동반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도 공동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유통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농민들의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 농 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등 모든 농 특산물과 가공품이다.

 

  또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라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나 도지사 품질추천 농산물 '으뜸Q'마크 획득 상품,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수출품으로 지정 받은 품목 등을 생산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상표사용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별도로 시 농정심의회산업문과위원회 상표사용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규정에는  또 이들 우수 농 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돼 체계적인 농 특산물 관리는 물론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전 상표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상표 사용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승인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경우는 상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규정이 본궤도에 이르면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품질관리가 가능해져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제도 확산을 위한 농가 홍보활동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 농산유통담당(☎66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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